(주)예문관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위탁관리포기 1차 통보 실제로 있었다. , 보따리 싸겠다고 통보 해 놓고 “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.”는 못된 심보. ,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, 협약서 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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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예문관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위탁관리포기 1차 통보 실제로 있었다. , 보따리 싸겠다고 통보 해 놓고 “못 먹는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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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주시 : 정성환 기자] (주)예문관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위탁관리포기 1차 통보 실제로 있었다.

 

보따리 싸겠다고 통보 해 놓고 “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.”는 못된 심보.

    

기본적으로 알아야 할, 협약서 조항도 숙지도 안하고, 영주시를 갑질로 매도 한 부분 책임져야,,,

  

영주지역 대표 언론사를 통해 지난 22일자 1면에 “공무원 갑질?에 선비촌 위탁 포기 하겠다.”고 폭로한 기사가 선전포고나 엄포가 아닌 실제 공고나 다름 없었다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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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예문관은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위•수탁 운영자로 알아야 할 기본 협약서 조항도 숙지도 안하고, 영주시를 갑질로 매도하며 억지주장 만 앞세워 “공무원 갑질?에 선비촌 위탁 포기 하겠다.”고 여과없이 지역 언론에 기사화 된 부분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.

  

소통의 부재가 아니라,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상호 합의하에 보상 받은 것은 감추고, 기본 협약계약과 관례를 무시 한 채, 사전 협의 및 요청도 없었던 것처럼, 공과금(전기세, 수도세)을 내 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늘어놓으며, 영주시를 몇 백 만원도 안 되는 수리보수 공사비나, 공과금도 지불 안하고 전형적인 “갑질”만 하는 무책임 한, “불량” 시로 전락시켜 버렸다.

  

또한, (주)예문관 박명아 이사는 지난 11월 13일 경, 시 관계자를 만나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의 위•수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18년 12월 말일까지 만 관리운영하고 (주)예문관 박성진 대표가 출장에서 돌아오는데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위탁관리를 포기 하겠다.고 실제로 시 관계자에게 통보했었던 일이 뒤 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.

  

어차피 떠 날거,,, “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.”는 (주)예문관의 행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•수탁 업무를 대행 해 온 기업체의 수준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으며, (주)예문관의 무책임한 처사는 지탄 받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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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지가 취재를 기반으로 입수 한, 협약서 제16조(법령의 준수 등)를 살펴보면, “을”은 수탁재산의 관리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“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”고 명시되어 있다.

  

1.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, 2.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, 3. 영주시 재무회계 규칙, 4. 지방재정법,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6. 사업계획서 및 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지침, 7.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

 

위•수탁관리 관리업체로서 협약서 계약 사안이나, 관례도 무시 한 채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가도 관점이지만, 영주시민과 시 관계자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.

  

취재과정에서 (주)예문관)은 2007년부터 2013년 6년간 영주시 선비촌을 위•수탁 받아 운영 해 온 당시에도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.

  

베스트영주일보 : 정성환 기자 ceo@bestdaily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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